<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05 > 건설교통부, 2005-12
01000 총칙
01010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